글번호
840240

전적대학원 취득학점 및 초과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작성일
2023.03.06
수정일
2023.03.06
작성자
정병훈
조회수
167

1. 관련: 전남대학교 대학원 교학규정」 18(수강신청)5항 및 제626(학점교류)3

 

2. 위 규정에 따라 전적대학원 취득학점 및 초과취득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붙임4] 전적대학원/초과취득학점 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학생구비서류와 함께 2023. 3. 23.()까지 정책대학원 행정실(사회과학대학 157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대학원 학점인정

동일 등급 이상의 타 대학 대학원에서 학점 취득 후 우리 대학 대학원에 입학한 경우

사례

·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 졸업 후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 입학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자퇴 후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입학

신청인(학생구비서류 : [붙임1] 전적대학원 취득학점 인정신청서전적대학원 성적증명서

 

초과취득 학점인정

입학 전 과정(우리 대학 학사 또는 석사)에서 졸업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경우

사례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학과 석사과정 졸업(취득학점 33학점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학과 박사과정 입학 → 석사 재학 중 초과취득한 교과목 인정(33학점-24학점=9학점)

· 전남대학교 물리학과 학·석사 연계과정 학생이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물리학과 석사과정 입학  학부 재학 중 이수한 대학원 교과목 인정

[박사과정 인정시 석사과정 취득한 B학점 이상 교과목만 해당석사과정 인정시 학사과정(·석사 연계과정의 학사과정 포함)에서 취득한 C학점 이상 교과목만 해당]

신청인(박사과정 학생구비서류 : [붙임2] 초과취득학점 인정신청서전적대학원 성적증명서

신청인(석사과정 학생구비서류 : [붙임3] 초과취득학점 인정신청서전적대학원 성적증명서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정책대학원 행정실 (062-530-5195)로 전화주세요



붙임  1 전적대학원 취득학점 인정신청서

       2. 초과취득학점 인정신청서

       3. 정책대학원 교육과정 편성표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