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70108

조기졸업 안내

작성일
2024.02.14
수정일
2024.02.14
작성자
정병훈
조회수
334



❍ 조기졸업

   - 전남대학교 학칙 제65조 및 제74조에  의해 조기졸업의 규정에 의한 학점을 취득하고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 평점평균이 4.3 이상인 자는 6개월 수업연한을 단축 할수 있다

   

    1. 학위논문 제출자: 24학점

      -예시)   [6학점(1학기) + 9학점(2학기) + 9학점(3학기) = 24학점)] + 4학기째 정책연구세미나(1학점)


    2. 학위논문 미제출자(논문대체학점 이수자): 30

      -예시)  [6학점(1학기) + 9학점(2학기) + 9학점(3학기) + 6학점(4학기) = 30학점]


     ※ 직전학기 성적이 4.2이상인 자는 매학기 6학점에 3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 및 취득 할 수 있음



❍ 정책대학원 수업연한: 2년 6개월(5학기) 이상


❍ 제출(신청)시기: 3학기 또는 4학기 수강신청 완료 후


  ※ 조기 졸업 신청후 조기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평균평점 4.3점) 5학기 등록을 하여함.




기타 조기 졸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정책대학원 행정실(062-530-5195)로 문의해 주세요







전남대학교 학칙

65(교과이수)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24학점, 박사학위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36학점, ·박사학위통합과정은 54학점 이상으로 한다.

~생략

특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대학원·식물방역대학원 : 27학점 이상<개정 2022.02.08>

2. 산업대학원산학협력대학원수산해양대학원정책대학원 : 24학점 이상

 

73(수료) 학위 과정의 수료는 소정의 수업연한을 재학하고 제65조의 수학점을 취득한 자로서, 이수학점 인정 교과목의 성적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에 대하여 인정한다. 다만, 문화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은 성적 평균이 75 이상, 치의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학위과정은 성적 평균평점이 2.0 이상, 경영전문대학원·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전문석사학위과정은 성적 평균평점이 3.0 이상,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은 성적 평균평점이 2.0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20.11.02><개정 2022.02.08>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편입학한 자는 제외한다.

1. 65조의 규정에 의한 학점을 취득하고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 평점평균이 4.3 이상인 자(다만, ·박사학위통합과정은 4.0)에 대하여는 석사학위과정은 1, 박사학위과정은 6, ·박사학위통합과정은 16

2.~4. <생략>

5. 정책대학원·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의 경우 타 대학()의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에 대하여는 6<개정 2022.02.08>




붙임  조기졸업희망 신청서(서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