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73661

[학사] 전적대학원 취득학점 및 초과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작성일
2026.03.04
수정일
2026.03.04
작성자
정책대학원
조회수
118

1. 관련전남대학교 대학원 교학규정」 18(수강신청5항 및 제626(학점교류)

 

2. 위 규정에 따라 전적대학원 취득학점 및 초과취득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전적대학원[붙임4]/초과취득학점[붙임5] 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학생구비서류와 함께 2026. 3 26.(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대학원 학점인정

- 일 과정의 국내 또는 외국 대학 대학원에서 학점 취득 후 우리 대학 대학원에 입학한 경우


* 사례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박사] 졸업[자퇴]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박사] 입학

·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 졸업 후,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 입학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자퇴 후,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입학







신청인(학생구비서류: [붙임1] 전적대학원 취득학점 인정신청서전적대학원 성적증명서


 

초과취득 학점인정

입학 전 과정(우리 대학 학사 또는 석사)에서 졸업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경우

[박사과정 인정시 석사과정 취득한 B학점 이상 교과목만 해당석사과정 인정시 학사과정(·석사 연계과정의 학사과정 포함)에서 취득한 C학점 이상 교과목만 해당]


* 사례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학과 석사과정 졸업(취득학점 33학점)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학과 박사과정 입학 석사 재학 중 초과취득한 교과목 인정(33학점-24학점=9학점)

· 전남대학교 물리학과 학·석사 연계과정 학생이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물리학과 석사과정 입학 학부 재학 중 이수한 대학원 교과목 인정


신청인(석사과정 학생구비서류 : [붙임3] 초과취득학점 인정신청서전적대학원 성적증명서

 

유의사항

전적대학원 및 초과취득 학점으로 기인정된 성적은 취소가 어려우니 신청 시 유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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