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 2008.1.28. 제1128호
- 개정 2010.3.1. 제1233호
- 개정 2011.10.24. 제1313호
- 개정 2012.3.21. 제1333호
- 개정 2013.5.24. 제1384호
- 개정2014.6.23. 제1465호
- 타규정개정 2015.7.30. 제1507호
- 개정 2016.4.29. 제1555호
- 개정 2019.2.1. 제1685호
- 타규정개정 2019.7.31. 제1710호
- 개정 2021.01.01.제1807호
- 개정 2022.11.09.제1910호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4조제2항에 의한 전남대학교 정책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학사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목표) 이 대학원은 공공정책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과학적이며 통섭적인 방법으로 교수함으로써 지도자적 자질과 능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삼는다.
제 2 장 조직과 대학원위원회
- 제3조(조직)
- 이 대학원에 대학원장과 부원장을 둔다.
- 각 전공에는 전공주임교수와 지도교수를 둔다.
- 전공주임교수는 해당 전공의 전반적인 학사 및 학생의 학점취득 기타 수학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한다.<개정 2021.01.01.>
- 지도교수는 학위청구논문 제출예정자의 논문지도를 담당한다. <개정 2021.01.01.>
- 제4조(지도교수 선정)
- 학위청구논문 제출예정자는 세 번째 학기 종료 후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지도교수를 선정한다. <개정 2021.01.01.>
- 부득이한 사유로 지도교수를 변경할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대학원위원회)
- 대학원에는 정책대학원위원회(이하 ‘대학원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 부원장, 전공주임교수, 이 대학에 재직하는 전임 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임명직 위원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9.02.01.><개정 2021.01.01.>
- 필요한 경우 대학원위원회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6조(임기)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7조(심의사항)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1.9.>
- 학생의 입학, 퇴학, 제적과 수료인정, 학위 수여 및 취소
- 학과와 전공의 설치 또는 폐지 및 학생정원
- 삭제< 2021.01.01.>
- 교육과정
- 대학원에 관한 제 규정의 제․개정
- 공개강좌 및 연구생
- 학생의 포상 및 징계
- 대학원(일반·전문·특수) 간 학점교류 등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1.9.>
- 기타 대학원 조직과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8호에서 이동 2022.11.9.>
- 제8조(소집 및 회의)
- 대학원장은 필요에 따라 대학원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대학원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진다.
제 3 장 입 학
- 제9조(전형시기 및 방법)
- 입학전형은 매 학기 개시 전에 실시하며 그 시기와 방법은 모집요강에 의한다.
-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 제10조(입학자격)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학고사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2. 제1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개정 2021.01.01.> - 제11조 삭제 < 2021.01.01.>
- 제12조(입학시험)
- 대학원 입학시험은 서류전형과 구술고사로 나누어 실시한다. <개정 2013.05.24. >
- 입학시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1.01.01.>
- 삭제 <2013.05.24.>
- 삭제 <2021.01.01.>
- 제13조(특별전형) 입학고사에 있어서 6급 이상의 공무원, 각 군의 영관급 이상의 장교, 8년 이상의 교직경력 소지자, 각급의회 의원, 그리고 대학원위원회가 이에 상응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에 대해 특별전형을 할 수 있다.
- 제14조 삭제 < 2021.01.01.>
- 제15조 삭제 < 2013.05.24.>
- 제16조(재입학)
- 학칙 제3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학생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2.11.9.>
- 재입학생에 대하여는 이미 취득한 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 제17조(합격자 결정)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학지원자에 대하여 합격여부를 사정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은 합격자를 확정하여 발표한다.
- 제18조(등록)
- 입학시험에 합격한 자는 지정 기간 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1.01.01.>
1. 삭제 < 2021.01.01.>
2. 삭제 < 2021.01.01.>
3. 삭제 < 2021.01.01.>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한다.
- 입학시험에 합격한 자는 지정 기간 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1.01.01.>
제 4 장 등록금
- 제19조(등록금 징수)
- 대학원의 학생은 총장이 정하여 공고한 등록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지정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조기수료 대상자 중 성적평균평점 미달 또는 조기수료 포기 등으로 수료를 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등록금 전액을 징수한다.
-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수료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등록한 학생의 등록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22.11.9.>
1. 1학점~3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2. 4학점 이상은 당해 학기의 등록금 전액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전남대학교 교학규정 제14조’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 5 장 이수과목 및 학점,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 제20조(교과목이수)
- 교과목의 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에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실시한 때에 1학점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 대학원은 수업을 주간 또는 야간에 실시한다.
- 교과목은 3학점 단위를 원칙으로 하고, 정책연구세미나의 학점은 4학기 등록 후 이수하여야 하되, 1학점으로 하며 석사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에는 산입되지 아니한다. 정책연구세미나의 성적은 급락만 구분하여 급제는 “S"로 낙제는 ”U"로 표시한다. 다만, 제35조 1항 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정책연구세미나」를 이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02.01.> <개정 2022.11.9.>
- 석사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24학점 이상으로 하되, 해당 전공의 교과목 1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02.01.>
- 교육과정은 전공별로 편성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 <개정 2021.01.01.>
- 교육과정의 정기개편은 3년마다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매학기 수시개편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2.11.9.>
-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남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에 따로 정한다. <신설 2022.11.9.>
- 대학원의 학생은 이 대학원에 입학하기 이전에 타 대학(교)의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을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6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제6항에서 이동 2022.11.9.>
- 대학원의 학생은 재학 중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 타 대학(교)에서 석사과정 수준 이상의 전공분야 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학점은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7항에서 이동 2022.11.9.>
- 석사학위과정의 전공과 학사학위 전공이 일치하지 않는 입학한 자에 대하여는 학사학위 교육과정에서 보충학점을 취득하게 할 수 있다. <제8항에서 이동 2022.11.9.>
- 대학원, 전문·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교육과정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고 다른 교육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2.11.9.>
- 제21조(학점 인정) 학점은 학생이 총 수업시간 수의 4분의 3이상을 출석하고 C학점이상의 성적을 취득하여야 인정된다.
- 제22조(수업연한 · 재학연한)
- 이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2년 6월(5학기) 이상으로 한다.
- 재학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6 장 수강신청 및 성적
- 제23조(수강신청)
- 학생은 매학기 수강신청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 수강신청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학기 개시 후 2주 이내에 할 수 있다.
- 제24조(수강학점의 제한)
- 학생은 매학기 6학점까지 수강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학점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직전학기 성적이 4.2이상인 자는 제1항에서 정한 학점에 3학점까지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9.02.01.>
- 재수강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학점에 3학점까지 초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02.01.>
- 제25조(재수강과목의 학점)
- 재수강과목에 대해서는 이미 취득한 학점을 무효화하고, 새로 취득한 성적을 해당과목의 최종 학점으로 인정한다.
- 교과과정의 변동으로 이수하여야 할 과목이 폐지․변경된 경우에는 동일과목 또는 대체과목으로 지정된 과목을 이수하게 할 수 있으며, 지정된 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재수강 학점으로 인정한다.
- 제26조(폐강) 1과목당 수강인원이 3인 미만일 때는 폐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설강할 수 있다. <개정 2019.02.01.>
- 제27조(성적평가 및 정정)
- 교원은 학기 종료 후 2주일이내에 성적평가를 완료하고, 성적평가 완료 후 1주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성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성적이 착오로 판명된 경우에 교원은 성적공개 기간 안에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
- A0이상이 80%를 넘지 못한다.
- 제28조(성적)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 급 | 점 수 | 평 점 |
---|---|---|
A+ | 95 - 100 | 4.5 |
A | 90 - 94 | 4.0 |
B+ | 85 - 89 | 3.5 |
B | 80 - 84 | 3.0 |
C+ | 75 - 79 | 2.5 |
C | 70 - 74 | 2.0 |
D | 69 이하 | 0 |
- 제29조(성적 제출) 교원은 학기 종료 후 본부가 지정한 기일 내에 교과목의 출석 및 성적표를 작성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단 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2010.31. 본 항 개정>
제 7 장 공개강좌, 연구생, 외국인특별생 및 위탁생
- 제30조(공개강좌)
- 이 대학원은 직무, 교양 또는 연구상 전문적인 학식 또는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지도하기 위하여 최고정책과정, 정책관리자과정 등의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 공개강좌의 교학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31조(연구생)
-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이 대학원의 특수과목 또는 과제에 관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시험 또는 전형을 거쳐 연구생으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연구생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연구생의 수강신청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연구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은 석사과정의 설강과목에 한한다. 다만, 연구생은 학기당 3과목 이수를 원칙으로 한다.
- 제32조(외국인 특별생)외국인 특별생은 총정원의 10%이내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강능력을 전형하여 정원과 관계없이 특별생으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제33조(위탁생)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위탁생은 별도의 전형에 의하여 정원 외의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 8 장 수료의 인정 및 학위수여
- 제34조(수료인정)
- 수료는 학칙 제20조제5항의 수업연한을 재학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점을 이수하고 전체 평균평점이 3.0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22.11.9.>
1. 학위논문 제출 자: 24학점 이상(정책연구세미나 1학점은 별도) <신설 2022.11.9.>
2. 학위논문 미제출 자(논문대체학점 이수자): 30학점 이상 <신설 2022.11.9.> - 삭제 <2022.11.9.>
- 학칙 제73조제2항에 의하여 수업연한을 단축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 전공주임교수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신청서를 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학위논문 미제출자(논문대체학점 이수자)는 제외한다.<신설 2022.11.9.>
- 수료는 학칙 제20조제5항의 수업연한을 재학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점을 이수하고 전체 평균평점이 3.0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22.11.9.>
- 제35조(학위수여)
- 이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2]의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22.11.9.>
1.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그 논문의 심사에 합격한 자<개정 2021.01.01.>
2.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추가이수 2과목(6학점)의 평균평점이 3.5 이상인 자.<개정 2011.10.24.> <개정 2013.05.24.> <개정 2019.02.01.> <개정 2019.02.01.> <개정 2022.11.9.> - 삭제<2010.03.01.>
- 수료자의 추가학점 이수 학위취득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신설 2021.01.01.>
- 학과(전공별) 전문학위 표기는 별표 2와 같다. <제3항에서 이동 2021.01.01.>
- 이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2]의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22.11.9.>
- 제36조(종합시험)
- 18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평균 평점이 3.0 이상인 자는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종합시험은 2분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출제·채점한다.<2019.02.01. 개정>
- 삭제 <2021.01.01.>
- 종합시험에는 3회를 초과하여 응시할 수 없으며, 분야별로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각 분야 점수가 50점 이상이고 평균성적이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다만, 평균성적이 70점 이상인 자가 과락으로 인해 불합격하였을 때는 1년 이내에 과락분야만 재응시할 수 있다.
- 종합시험에 2회 이상 응시한 자에 대해서는 대학원위원회가 정하는 수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전체 이수과목의 평균평점이 4.0 이상인 자는 종합시험을 면제한다.
- 제37조(논문작성계획서 제출)
-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는 학위청구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본조제목개정 2010.31.>
- 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자는 세번째 학기 종료시 까지 학위 논문작성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종합시험 합격일로부터 4주 이내에 학위 논문작성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0.3.1.>
- 제38조(논문원고의 제출)
- 석사학위청구논문은 “정책대학원 학위논문 작성요령”에 의하여 작성하되 “전남대학교 대학원 교학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02.01.>
- 대학원장은 학위청구논문 제출시기, 심사료, 제출서류, 심사일정을 1월과 7월에 확정하여 공고한다.
- 제1항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학위논문청구 심사원 1부
2. 심사용 청구논문 인쇄본 3부
3. 심사료 납입증명서 1부
4. 기타 필요한 서류
- 제39조(논문심사위원회)
-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와 구술시험은 논문심사 위원회에서 행한다.
- 대학원장은 청구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을 담당할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 대학원장은 전항의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정하여 심사를 주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은 심사에서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
- 제40조(논문심사)
- 논문심사는 2회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심사기간 중 1회 이상 공개 논문발표회를 하여야 한다.
-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은 제출일로부터 3월이내에 시행하여야 한다.
- 재학연한 5년을 초과한 자가 논문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4의 논문제출기간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2.11.9.>
- 논문은 지도 교수를 포함한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합격된 것으로 본다. 구술시험은 공개로 실시하되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은 경우에 합격된 것으로 본다.
- 심사위원장은 심사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사결과서 제출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 제41조(최종 논문제출)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된 논문은 논문심사 완료 후 공고 기간 내에 정해진 양식에 따라 정책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최종 논문 하드본 3부(실제 날인이 있는 하드본 1부 포함) 및
2. 학위논문 등록 확인서 1부
3. 저작물 이용 허락서 1부 - 제42조 삭제<2015.07.30>
제 9 장 휴학, 복학, 전공변경, 퇴학 및 제적 <개정 2013. 05. 24.>
- 제43조(휴학 및 복학)
-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수강할 수 없는 학생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할 수 있다.
- 휴학을 원하는 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며, 군 입대 휴학 또는 질병휴학일 경우 관련 증빙서류(입영통지서, 종합병원장 또는 이 대학 보건진료소장이 발행하는 4주 이상의 진단서)를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회 휴학기간은 2학기(1년)로 하며 통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군 입대와 공무상 해외출장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 휴학기간이 경과한 자는 학기 초 등록기간 중 복학하여야 한다.
- 제44조(퇴학 및 제적)
-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대학원장에게 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된다.
- 1. 소정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
2.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않은 자
3. 재학연한 내에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결석한 자
5. 타 대학원에 입학한 자
6. 질병 기타 사유로 학업수행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제45조(전공의변경)
- 전공변경을 원하는 자는 1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다음 학기 수강신청 전까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1.9.>
- 학생이 전공변경 전 취득한 학점 중 변경된 전공의 교과목과 일치한 과목의 학점은 변경된 전공에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1.9.>
제 10 장 장학금 및 연구비 보조
- 제46조(장학금과 연구비) 이 대학원 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47조(준용규정) 이 교학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남대학교 교학규정」 및 「전남대학교 대학원 교학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2.11.9.>
부 칙(2008. 1. 28.)
-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5조 제1항 제2호는 2007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행정대학원 교무규정과 학위수여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2010. 3. 1.)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제4항 및 제7항, 제35조 제1항 2호는 2010년 이전 입학생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1. 10. 24.)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20조 제4항과 제35조 제3항은 201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 3. 21.)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5. 24.)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6. 23.)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명칭변경 및 세부전공 설치에도 불구하고 2014학년도 전기 입학자 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507호, 2015. 7. 30.) <전남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전남대학교 정책대학원 교학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 제목 '납입금'을 '등록금'으로 하고, 제19조 (납입금) 조 제목, 본문, 각항 중 '납입금'을 각각 '등록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㉙부터 ㉝까지 생략 - 제3조(학과(부), 전공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생략>
부 칙(제1545호, 2016. 2. 29.)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557호, 2016. 4. 29.)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685호, 2019. 2. 1)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규정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규정 변경에도 불구하고, 2019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원활한 학점이수를 위하여 2학점 단위의 교과목을 설강할 수 있다. <신설 2019.02.01.>
부 칙(제1710호, 2019. 7. 31.) <전남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전남대학교 정책대학원 교학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교과목이수) 제5항 중 "교과과정”을 “교육과정”으로 한다.
제25조(재수강과목의 학점) 제2항 중 "교과과정”을 “교육과정”으로 한다.
[별표1] 전남대학교 정책대학원 전공별 교과과정 중 "교과과정”을 “교육과정”으로 한다.
⑧부터 ⑲까지 생략
부 칙(제1807호, 2021. 01. 01.)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910호, 2022. 11. 09.)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삭제<2021. 01. 01.>
[별표2] 석사 전문학위 표기 일람표 <개정 2022. 11. 09.>
학과(전공) | 전문학위명 | 적용대상 |
---|---|---|
행 정 학 과 | 행정학석사 (행 정 학) | 2000년 이전 입학자 |
정 책 학 과 | 행정학석사 (정 책 학) | |
행 정 학 과 (행정관리전공) | 행정학석사 (행정관리) | 2000년부터 2009년 입학자까지 |
행 정 학 과 (정책학전공) | 행정학석사 (정 책 학) | |
행 정 학 과 (지방자치전공) | 행정학석사 (지방자치) | |
행 정 학 과 (사법ㆍ경찰행정전공) | 행정학석사 (사법ㆍ경찰행정) | |
행 정 학 과 (공공행정전공) | 행정학석사 (공공행정) | 2010년부터 2011년 입학자까지 |
행 정 학 과 (경찰행정전공) | 행정학석사 (경찰행정) | |
행정학과 (공공행정전공) | 행정학석사 (공공행정) | 2012년부터 2014년 전기 입학자까지 |
행정학과 (자치행정전공) | 행정학석사 (자치행정) | |
일반행정전공 | 행정학석사 (일반행정) | 2014년 후기 입학자부터 적용 |
도시 및 지역개발정책전공 | 정책학석사 (도시 및 지역개발정책) | |
사회문화복지정책전공 | 정책학석사 (사회문화복지정책) | |
일반행정전공 | 행정학석사 (일반행정) | 2016년 후기 입학자부터 적용 |
부동산 및 지역개발정책전공 | 정책학석사 (부동산 및 지역개발정책) | |
사회문화복지정책전공 | 정책학석사 (사회문화복지정책) | |
심리건강서비스전공 | 정책학석사 (심리건강서비스) | 202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